생활꿀팁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활용 돈 돌려받기

당돌한 부자되기 정보 2022. 12. 6. 17:16

송금인(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 뱅킹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건수가 해마다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요. 과거에는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법원을 통해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송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때는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던 송금 착오를 통한 피해 금액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2021년7월6일에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청대상

착오송금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자는 가장 먼저 금융회사에 이와 가은 사실을 알려 자진반환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시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금액은 5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회수 절차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환제외 대상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을 했더라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금융회사인 경우, 송금 이후 사망한 경우, 송금 수취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반환지원 절차

  • 1)사전반환 신청단계: 착오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자에게 자진반환을 신청합니다. 이에 불응할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한번더 권유하게 됩니다.
  • 2)예끔보험공사는 행정, 통신, 금융회사 등을 거쳐 착오 송금된 수취인의 개인전보를 확보합니다.
  • 3)확보된 연락처를 토대로 수취인에게 한번 더 자진반환을 권유하며 회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4)자진반환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5)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착오송금으로 반환된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부분 자진반환 단계에서 처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즉, 법원의 과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착오 수취인이 이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소액인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청 금액은 약 171웍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청대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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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가지 문답사항에 답하여야 하며 해당 여부 결과에 표시되는 가능자만이 돈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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