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육아휴직 1년 6개월 소급 적용 도입 기간

당돌한 부자되기 정보 2022. 12. 3. 17:38

연말에 반가운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립니다. 2023년도에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안이 발표 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네이버 맘카페 여러곳을 떠뜰석하게 만들었던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확대 된다는 소식들을 낱낱히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물론 시행 시기가 확정이 난것은 아니지만 필요성, 타당성의 여부와 구체적인 기간 등을 논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2년 새정부 경재정책방향(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안)

22년6월에 정부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기존에 1년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출산 휴가3개월이 합쳐지면 아이를 낳는 가정은 총 1년9개월(21개월)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며, 구체적인 시행은 23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와 사용자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조사가 필요하기에 구체적인 시행일은 빠르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안내

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6개월이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12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은 법이 계정되기 전까지 여전히 분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과 출산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가 된지 오래입니다.

 

휴가를 신청할때에는 별다른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이를 알리고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정부에서 지급하며, 22년 현재 상한액은 150만원, 이중 25%는 사후 지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할 사용은 몇번까지 가능한가?

먼저 임신기간 중에는 횟수의 제한없이 분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는 최대 2번의 기간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ex)임신중 3개월 사용, 출산 후 즉시 3개월 사용, 1년이 지난 시점에서 6개월 사용

 

물론, 기업측과 사용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2번으로 정해놓은 분할 기간도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육아휴직 소급 적용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 개정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중인 경우
  • 개정되는 시점에 육아휴직 미사용
  • 개정되는 시점에 잔여 휴직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고스란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나 잔여 일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년 모두를 사용한 사람은 소급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들은 모두 추측이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조금 더 시기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출산휴가과 합쳐지면 최대 21개월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기존의 출산휴가90일과 연달아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 늘어나는 시점에 출산휴가와 합쳐지면 최대 1년9개월을 연달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 여성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역시도 아내가 임신중임에도 아직까지 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빠른 소식이 들려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물론 개정되는 시점에 사업체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불리한 처우를 강요당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면 남녀평등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부당행위 없이 최대한 출산자를 배려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