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행복지킴이 만들기

당돌한 부자되기 정보 2022. 12. 8. 16:43

예기치 못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여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묶이게 되는데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을 받아야 먹고,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지요. 아래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타인에게 빌린 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여러가지 이유고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면 입금을 할 수도 출금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압류를 의뢰하며, 이에 조회되는 모든 통장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어떤 근거없이 떠도는 이야기로 단위농협, 우체국 등의 은행은 괜찮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회 후 채권자가 압류를 가하게 되면 어느곳 막론하고 모두 압류가 진행이 됩니다. 단지 날짜(또는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돈을 빌린 사람의 명의로된 통장은 모두 압류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급여는 입금이 되며, 나머지는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입니다. 이는 급여 압류에 따라 야기되는 생활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시중은행

각 금융권에 기초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계좌를 관리하여 이에 등록되는 계좌에 한하여 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외에 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을 만들수 있는 은행들의 정보와 이율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바로가기 

신협 바로가기 

새마을금고 바로가기

 

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국가에서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 IRP계좌 및 노란우산공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연금 수급 전용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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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을 제외하고 국민 연금을 수급중이 대상자라면 국민연금공당에서 지급되는 연금이 어떠한 압류에서도 보호되어 입금이 가능합니다. 허나, 관련 법에서 정해진 수급권자의 보호금액은 2012년 기준 150만원이었기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호 금액으로 지정이 되는지는 은행쪽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하기

 

각종 복지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기본 연이율이 0.1%에 설정되어 있지만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면 2.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통장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재난적의료비 등에 해당되는 금액만 입금을 받을 수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