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농지연금 요건 수령액 계산 신청방법 자격

당돌한 부자되기 정보 2022. 6. 28. 16:36

전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50~6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이미 들이닥친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막막한 노후준비의 단비같은 소식이 될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만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통해 노후자금을 연금의 형태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쉽게 매각할 수 없는 농지 형태의 자산을 유동화 시켜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고령의 농업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필독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예상금액 조회

 

농사 경력 5년 이상

농지만 자신의 소유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은 기간이 최소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5년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이어야 할 필요성은 없으며, 과거 농사 기간의 모든 합계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2022년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며 지급방식에 따라 가입연령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농지

과수원, 전, 답 등 농지법 상에서 농지에 속하는 땅이어야 하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연금 신청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와 보유중인 땅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에 압류와 가압류 등이 걸려있는 농지는 애초부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

크게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종신형은 말그대로 신청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사용자가 정해놓은 기간동안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를 크게 5가지로 재분류 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 전후후박형
  • 수시인출형
  • 기간정액형
  • 경영이양형
  • 종신정액형

 

총 5가지 지급 형태에 따라서 가입 연령이 78세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0세 이상 등 상이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정의 경우 2%가 적용되지만 이를 변동으로 설정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재산정이 되어 적용됩니다.

 

농지연금 지급중단 사유

  • 수급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비승계 가입일때
  • 수급자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당한 경우
  • 농지에 대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는 경우
  • 농지가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를 영농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가입절차 안내

총 5단계로 나뉘어지는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정보 입력(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서류접수(방문/우편)
  • 심사 및 승인
  • 지사방문/계약체결

 

온라인 포털에 접수 이력이 확인되면 시행사 측에서 유선 연락을 통해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필수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농지가격에 대한 판단을 일반적인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로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는 추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일반적인 제출 서류는 신분증 사본 각 1부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종합 증명서, 농지원부가 필요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월 지급 금액은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가입자의 연령과 더불어 농지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산출이 되며 월 수령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원 입니다. 1억원부터 5억원까지 위의 표를 통해 예상 수령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사실 연금 수령이 결정난다고 하더라도 노후자금의 모든 부분들을 100% 해소하기란 어렵습니다. 그 어떠한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평균 생활비가 200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평가 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해 신청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유주인 아버지께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했으면 하는 바램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